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운용전문인력 교육 등 관련 세부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나목 및 제1호의2의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은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부동산교육을 말한다.
③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의2의 "협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일반사모집합교육을 말한다.
④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 제1호 마목의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사회기반시설교육을 말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및 신탁업자의 전문인력
1.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ㆍ개발ㆍ운용ㆍ자문업무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이하 이 항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5-5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제5-5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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