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운용전문인력 교육 등 관련 세부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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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나목 및 제1호의2의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은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나목 및 제1호의2의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은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부동산교육을 말한다.

③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의2의 "협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일반사모집합교육을 말한다.

④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 제1호 마목의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제5-5조제1항의 사회기반시설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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