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11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은 제4-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로 협회가 위촉하는 출제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가 출제하고 협회가 위촉하는 선정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가 선정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8.6.21)
②
협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및 채점의 전문성을 위해 제4-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을 세부과목별로 구분하여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③
서술형 시험문제의 채점은 제4-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별로 협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채점위원" 이라 한다)가 채점한다. 이 경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 또는 선정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