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11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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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은 제4-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로 협회가 위촉하는 출제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가 출제하고 협회가 위촉하는 선정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가 선정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8.6.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은 제4-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로 협회가 위촉하는 출제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가 출제하고 협회가 위촉하는 선정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가 선정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8.6.21)

②

협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및 채점의 전문성을 위해 제4-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을 세부과목별로 구분하여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③

서술형 시험문제의 채점은 제4-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별로 협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채점위원" 이라 한다)가 채점한다. 이 경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 또는 선정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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