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22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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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응시자는 해당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험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응시자는 해당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험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시 협회는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5편 교 육

[편 전문개정 2018.6.21]

제1장 교육의 종류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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