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22조 (이의제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응시자는 해당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험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시 협회는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5편 교 육
[편 전문개정 2018.6.21]
제1장 교육의 종류 및 대상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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