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10조 (시험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시험은 1차로 하며,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 또는 서술형으로 한다. (개정 2018.6.21)
②
협회는 시험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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