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류 등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이 편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류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등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제3장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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