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3조 (전문인력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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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규제위원회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제5편의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전문인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18., 2018.6.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규제위원회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제5편의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전문인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18.,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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