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1조 (판매교육기관 인증·취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매교육기관을 인증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판매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
2.비영리법인일 것
3.2.
4.자산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5.3.
6.금융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7.4.
8.별표 7의 기준에 따른 교육운영에 적합한 인력·시설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9.5.
10.교육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11.6.
12.그 밖에 교육생 민원관리방안 등 펀드 관련 교육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13.③
14.판매교육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15.④
16.판매교육기관은 업무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7.⑤
18.협회는 판매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 또는 허위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9.⑥
20.판매교육기관의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21.⑦
22.자율규제위원장은 판매교육기관의 인증 또는 인증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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