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7조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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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시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의 진위성을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본부부서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시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의 진위성을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본부부서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항의 현장조사는 별표4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외부 전문기관 등의 현장조사 보고서 및 관련 증빙은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영업점장은 부동산임대업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 징구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의 적정성 점검 등 적절한 사후조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다. 단, 임대료 입금내역 확인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 등)로 인해 입금내역 징구 절차를 생략할 경우에는 본부부서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은행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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