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0조 (적정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적정성 평가) 준법감시부서 또는 소비자보호부서는 본점 부서 및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의 연계 등으로 인해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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