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0조 (담당부서 설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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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준법제보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준법제보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준법제보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준법제보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또는 이사회 의장(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준법제보담당임원’이라 한다)의 직속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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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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