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담당부서 설치)
은행은 준법제보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준법제보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또는 이사회 의장(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준법제보담당임원’이라 한다)의 직속으로 설치한다.
제10조(담당부서 설치)
은행은 준법제보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준법제보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또는 이사회 의장(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준법제보담당임원’이라 한다)의 직속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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