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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0조 · 담당부서 설치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담당부서 설치)

은행은 준법제보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준법제보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또는 이사회 의장(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준법제보담당임원’이라 한다)의 직속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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