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6조 (고발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고발 제외) 은행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고발대상에서 제외 시 제외 기준(범죄유형, 금액, 정상참작 요건 등) 및 세부절차(인사위원회 의결, 은행장 결정 등)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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