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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6조 · 고발 제외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고발 제외) 은행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고발대상에서 제외 시 제외 기준(범죄유형, 금액, 정상참작 요건 등) 및 세부절차(인사위원회 의결, 은행장 결정 등)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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