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사후관리)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가능성 및 항목별 위규사항의 적발‧조치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상시감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보완한다.
상시감시담당부서는 매년 상시감시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1조(사후관리)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가능성 및 항목별 위규사항의 적발‧조치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상시감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보완한다.
상시감시담당부서는 매년 상시감시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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