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1조 · 사후관리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사후관리)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가능성 및 항목별 위규사항의 적발‧조치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상시감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보완한다.

상시감시담당부서는 매년 상시감시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