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가능성 및 항목별 위규사항의 적발‧조치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상시감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보완한다.
상시감시담당부서는 매년 상시감시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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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