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3조 (접수사실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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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준법제보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준법제보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요청이 있거나 접수된 제보내용이 근거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할 목적이거나, 민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절차를 종결하거나, 민원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장은 그 내용 및 사유를 별도 기록하여 보관하고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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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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