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접수사실 보고)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준법제보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요청이 있거나 접수된 제보내용이 근거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할 목적이거나, 민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절차를 종결하거나, 민원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장은 그 내용 및 사유를 별도 기록하여 보관하고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13조(접수사실 보고)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준법제보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요청이 있거나 접수된 제보내용이 근거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할 목적이거나, 민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절차를 종결하거나, 민원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장은 그 내용 및 사유를 별도 기록하여 보관하고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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