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일반원칙)
은행은 본점 부서 및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시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등 고객 보호 관점에서 균형있는 성과평가지표(KPI)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여신감리, 준법감시, 감사부서 등을 포함한다) 및 영업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49조(일반원칙)
은행은 본점 부서 및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시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등 고객 보호 관점에서 균형있는 성과평가지표(KPI)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여신감리, 준법감시, 감사부서 등을 포함한다) 및 영업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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