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후관리)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자점감사 또는 명령휴가 검사 시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정기적으로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제32조(사후관리)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자점감사 또는 명령휴가 검사 시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정기적으로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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