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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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자점감사 또는 명령휴가 검사 시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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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자점감사 또는 명령휴가 검사 시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정기적으로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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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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