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0조 (상시감시 체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상시감시 점검대상인 이상거래를 금융사고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대응수준 등 중요도를 차등화하며, 중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상시감시를 담당하는 임원 또는 부서장에게 발생사실과 조치결과 등을 보고한다.
은행은 이상거래의 항목별로 추출요건, 주요 점검항목, 과거 금융사고 사례 등을 감안하여 상시감시 시 활용할 점검매뉴얼(예시는 별표6과 같다)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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