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준법제보 접수)
준법제보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준법제보가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1항의 각 접수채널에서 제보자의 선택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준법제보가 접수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자가 제보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보하도록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제12조(준법제보 접수)
준법제보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준법제보가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1항의 각 접수채널에서 제보자의 선택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준법제보가 접수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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