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2조 (준법제보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제보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준법제보가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1항의 각 접수채널에서 제보자의 선택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준법제보가 접수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자가 제보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보하도록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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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