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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9조 · 사후관리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사후관리)

은행은 자점감사시 기안, 직인날인, 자금지급의 각 내역을 대조하는 등 자금인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적 연계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점장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은행은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의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은행이 대리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산, 통지, 인출선행조건 심사 등 대리은행 자금관리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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