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상시감시 대상)
은행은 영업점과 본부부서의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한다. 이 경우 이상거래에는 외환, 유가증권, 파생상품, IB 거래 등 자금거래가 수반되는 비정상거래를 포함한다.
은행은 금융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인지한 주의사항을 상시감시 점검항목에 추가한다.
제39조(상시감시 대상)
은행은 영업점과 본부부서의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한다. 이 경우 이상거래에는 외환, 유가증권, 파생상품, IB 거래 등 자금거래가 수반되는 비정상거래를 포함한다.
은행은 금융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인지한 주의사항을 상시감시 점검항목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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