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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9조 · 상시감시 대상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상시감시 대상)

은행은 영업점과 본부부서의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한다. 이 경우 이상거래에는 외환, 유가증권, 파생상품, IB 거래 등 자금거래가 수반되는 비정상거래를 포함한다.

은행은 금융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인지한 주의사항을 상시감시 점검항목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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