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관련자 배제)
은행은 준법제보담당임원 또는 준법제보담당부서 소속 직원이 제보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준법제보담당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열거된 다른 임원을 준법제보담당임원으로 본다.
제16조(관련자 배제)
은행은 준법제보담당임원 또는 준법제보담당부서 소속 직원이 제보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준법제보담당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열거된 다른 임원을 준법제보담당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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