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6조 (관련자 배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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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준법제보담당임원 또는 준법제보담당부서 소속 직원이 제보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준법제보담당임원 또는 준법제보담당부서 소속 직원이 제보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준법제보담당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열거된 다른 임원을 준법제보담당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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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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