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조 (실시방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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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위험직무직원에게 1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영업점의 중요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중요실물에 대한 정기적 불시(不時) 점검절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령휴가에 갈음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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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위험직무직원에게 1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영업점의 중요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중요실물에 대한 정기적 불시(不時) 점검절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령휴가에 갈음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은 장기근무직원에게 2영업일(채무‧투자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여 은행장이 승인한 장기근무직원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은행은 2년이상근무직원에게 1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업무공백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령휴가에 갈음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은 실시대상자에게 명령휴가 대신 불시에 타 부점 근무를 명령하고 대직자 등이 검사하는 방식으로 명령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타 부점 근무 방식은 실시대상자간 교차검사가 금지되고, 원래 업무에 대한 전산접근이 금지되는 등 명령휴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실시방식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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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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