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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8조 · 분리대상 직무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분리대상 직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업무의 세부직무를 분리하고 동일인이 해당 세부직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직원이 5명 이하인 소규모 부점의 경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부점장이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영업점 등의 시재

모출납‧책임, 외화출납‧책임, 금고당번

ATM, 금고당번

내금고 관리, 외금고 관리

은행명의의 통장 : 통장 관리, 인감 관리

CD : 영업, 발행·교부, 미발행증서 보관

보호예수‧보관어음 : 취급, 보관

대출 : 대출판매, 방카슈랑판매, 감정평가

기업 구조조정 및 IB(PF, 투자금융 등) : 영업, 심사·리스크 관리, 자금인출요청 승인, 통장 관리, 인감 관리, 자금결제

유가증권 : 유가증권 거래, 유가증권 보관, 자금결제

인장 : 중요인장 관리,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중요용지 : 취급, 보관

전산 : 개발, 운영

기타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은행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업무

은행은 부점별로 제1항에 따른 분리대상 세부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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