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8조 (분리대상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업무의 세부직무를 분리하고 동일인이 해당 세부직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직원이 5명 이하인 소규모 부점의 경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부점장이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1.영업점 등의 시재
2.모출납‧책임, 외화출납‧책임, 금고당번
3.ATM, 금고당번
4.내금고 관리, 외금고 관리
5.은행명의의 통장 : 통장 관리, 인감 관리
6.CD : 영업, 발행·교부, 미발행증서 보관
7.보호예수‧보관어음 : 취급, 보관
8.대출 : 대출판매, 방카슈랑판매, 감정평가
9.기업 구조조정 및 IB(PF, 투자금융 등) : 영업, 심사·리스크 관리, 자금인출요청 승인, 통장 관리, 인감 관리, 자금결제
10.유가증권 : 유가증권 거래, 유가증권 보관, 자금결제
11.인장 : 중요인장 관리,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12.중요용지 : 취급, 보관
13.전산 : 개발, 운영
14.기타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은행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업무
15.은행은 부점별로 제1항에 따른 분리대상 세부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에 반영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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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