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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6조 · 인증방식 통제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인증방식 통제)

은행은 권한 있는 임직원만이 은행 시스템에 접근·요청·승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한다.

신분증, 모바일 OTP, QR코드 인증 등 개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방식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개인의 생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방식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수준의 방식으로 은행이 정한 인증방식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화된 인증방식에 사용되는 인증기기(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을 말한다)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타인에게 대여 또는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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