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3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업무의 성격 및 내부통제책임 등을 감안하여 본부부서 및 영업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구분하여 마련한다.
금융사고 예방대책에는 별표1의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별․직급별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한 주요 이행․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한다.
매분기 부점장은 소속 부서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교육하고, 직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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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