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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3조 ·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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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은행은 업무의 성격 및 내부통제책임 등을 감안하여 본부부서 및 영업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구분하여 마련한다.

금융사고 예방대책에는 별표1의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별․직급별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한 주요 이행․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한다.

매분기 부점장은 소속 부서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교육하고, 직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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