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4조 (제보내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제보내용을 조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제보담당부서(제1항 단서에 따른 감사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보내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 및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준법제보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제보내용의 조사를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제보담당임원(감사부서가 조사하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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