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외부문서 등록)
은행은 직인이 날인된 외부기관의 공식문서(이하 "외부문서"라 한다)가 전자문서시스템 외 경로로 접수된 경우에도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다.
은행은 외부 수신문서를 대규모 자금집행, 조직관리, 인력파견 등 중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해당 문서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중요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외부기관 공식문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서를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