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1조 (외부문서 등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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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직인이 날인된 외부기관의 공식문서(이하 "외부문서"라 한다)가 전자문서시스템 외 경로로 접수된 경우에도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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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직인이 날인된 외부기관의 공식문서(이하 "외부문서"라 한다)가 전자문서시스템 외 경로로 접수된 경우에도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다.

은행은 외부 수신문서를 대규모 자금집행, 조직관리, 인력파견 등 중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해당 문서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중요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외부기관 공식문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서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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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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