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1조 · 외부문서 등록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외부문서 등록)

은행은 직인이 날인된 외부기관의 공식문서(이하 "외부문서"라 한다)가 전자문서시스템 외 경로로 접수된 경우에도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다.

은행은 외부 수신문서를 대규모 자금집행, 조직관리, 인력파견 등 중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해당 문서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중요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외부기관 공식문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서를 등록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