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별표5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소관부서는 자점감사 모니터링 및 운영의 적정성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점장(필요한 경우 해당 부점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은행은 본 절에서 정하는 사항을 여신감리 및 감사계획 등에 적절히 반영하여 감리‧감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점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의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위험직무직원에 준하여 명령휴가를 실시하며,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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