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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8조 · 사후관리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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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사후관리)

은행은 별표5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소관부서는 자점감사 모니터링 및 운영의 적정성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점장(필요한 경우 해당 부점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은행은 본 절에서 정하는 사항을 여신감리 및 감사계획 등에 적절히 반영하여 감리‧감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점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의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위험직무직원에 준하여 명령휴가를 실시하며,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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