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비밀보장 등)
준법제보담당부서(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감사부서를 포함한다)의 직원 및 담당임원은 제보내용(제보자 신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내용 조사시 조사대상 임직원과 준법제보 접수 및 조사, 포상금 등 지급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제보내용을 제공하거나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