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7조 (비밀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제보담당부서(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감사부서를 포함한다)의 직원 및 담당임원은 제보내용(제보자 신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내용 조사시 조사대상 임직원과 준법제보 접수 및 조사, 포상금 등 지급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제보내용을 제공하거나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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