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0조 (준법제보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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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이 사전에 설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사고 발생기간동안 사고 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 및 사고내용과 업무관련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의무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내규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이 사전에 설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사고 발생기간동안 사고 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 및 사고내용과 업무관련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의무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내규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제보내용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실체 파악 및 손실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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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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