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0조 (준법제보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준법제보담당부서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이 사전에 설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사고 발생기간동안 사고 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 및 사고내용과 업무관련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의무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내규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제보내용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실체 파악 및 손실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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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조사결과 처리제16조 · 관련자 배제제17조 · 비밀보장 등제18조 · 제보자 보호제19조 · 제보자 우대 및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0조 · 준법제보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교육 등제22조 · 임직원 역할제23조 ·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제24조 · 타 사고예방조치와의 연계제25조 · 사후관리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