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9조 (제보자 우대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제보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제보자에게 표창, 포상금, 구조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이미 발생한 금융사고를 조기에 인지하는데 기여하거나 사고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경우
2.금융사고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내부통제 기준·절차 위반 등에 대한 선제적 제보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3.내규·절차의 중대한 불비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4.은행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 포상금, 구조금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심의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보상방안을 심의한다.
5.은행은 표창, 포상금, 구조금 등 제공시 이연지급, 경비 또는 인사 담당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방식으로 제보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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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