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보자 우대 및 보상)
은행은 제보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제보자에게 표창, 포상금, 구조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금융사고를 조기에 인지하는데 기여하거나 사고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경우
금융사고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내부통제 기준·절차 위반 등에 대한 선제적 제보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내규·절차의 중대한 불비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은행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 포상금, 구조금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심의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보상방안을 심의한다.
은행은 표창, 포상금, 구조금 등 제공시 이연지급, 경비 또는 인사 담당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방식으로 제보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