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6조 (여신 프로세스 전산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상담‧접수, 심사, 최종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전(全) 과정에 걸쳐 담당자 배정 및 변경이력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효담보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사후조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1.감정평가액, 매매가격, 대출신청금액간 비교 점검
2.여신심사시 제출한 매매‧분양계약서와 대출실행 후 등기부등본의 거래가격 비교 점검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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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