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6조 (여신 프로세스 전산관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상담‧접수, 심사, 최종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전(全) 과정에 걸쳐 담당자 배정 및 변경이력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상담‧접수, 심사, 최종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전(全) 과정에 걸쳐 담당자 배정 및 변경이력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효담보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사후조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1.감정평가액, 매매가격, 대출신청금액간 비교 점검
2.여신심사시 제출한 매매‧분양계약서와 대출실행 후 등기부등본의 거래가격 비교 점검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