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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6조 · 여신 프로세스 전산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여신 프로세스 전산관리 등)

은행은 상담‧접수, 심사, 최종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전(全) 과정에 걸쳐 담당자 배정 및 변경이력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효담보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사후조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감정평가액, 매매가격, 대출신청금액간 비교 점검

여신심사시 제출한 매매‧분양계약서와 대출실행 후 등기부등본의 거래가격 비교 점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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