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2조 (자점감사 효율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부서는 자점감사의 점검항목, 증빙자료 종류, 점검방식,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점감사체계를 정비하고, 영업점에 제공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자점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점감사 방법, 전산시스템 활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자점감사의 부실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부실이행 부점 및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불이익조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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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