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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2조 · 자점감사 효율화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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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자점감사 효율화)

준법감시부서는 자점감사의 점검항목, 증빙자료 종류, 점검방식,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점감사체계를 정비하고, 영업점에 제공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자점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점감사 방법, 전산시스템 활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자점감사의 부실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부실이행 부점 및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불이익조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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