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2조 (임직원 역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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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원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대책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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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대책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한다.

부점장은 소관부점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내부통제기준과 내부통제정책을 준수하고, 집행하며, 관리한다.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금융관계법령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내부통제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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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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