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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2조 · 임직원 역할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임직원 역할)

임원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대책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한다.

부점장은 소관부점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내부통제기준과 내부통제정책을 준수하고, 집행하며, 관리한다.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금융관계법령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내부통제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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