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후관리)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상시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점장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직무직원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사후관리)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상시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점장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직무직원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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