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상시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점장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직무직원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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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