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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3조 · 자점감사결과 활용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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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자점감사결과 활용)

준법감시부서는 자점감사 점검 등을 통해 파악한 내부통제 취약점(위규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확인된 반복 지적사항, 새로운 유형의 법규위반‧규제회피 사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부점에 전달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통제 취약점을 전달받은 부점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한 후 준법감시부서에 전달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 및 내부통제기준 정비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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