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3조 (자점감사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부서는 자점감사 점검 등을 통해 파악한 내부통제 취약점(위규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확인된 반복 지적사항, 새로운 유형의 법규위반‧규제회피 사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부점에 전달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통제 취약점을 전달받은 부점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한 후 준법감시부서에 전달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 및 내부통제기준 정비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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