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의 주요 유형
위규행위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 및 관련 내규의 미비점
관련 내부통제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제도적 보완이 힘든 잔여취약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포함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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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