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0조 (수기 기안문서 제한 및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수기기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로 제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수기기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로 제한한다.

1.간인이 필요한 경우
2.원본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3.비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4.그밖에 수기기안이 불가피하다고 은행이 정한 경우
5.제1항에 따라 수기기안하는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기안한 문서와 동일한 체계로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리(최종결재자가 수기 기안문서를 결재한 이후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부여한 문서번호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