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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5조 · 조사결과 처리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조사결과 처리)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준법제보 조사결과를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게 업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임직원․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자(조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한 제보자에 한한다)에게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통보한다. 익명제보인 경우에도 제보자 요청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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