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5조 (조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준법제보 조사결과를 준법제보담당임원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게 업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임직원․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제보자(조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한 제보자에 한한다)에게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통보한다. 익명제보인 경우에도 제보자 요청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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