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후관리)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제26조제2항과 관련된 이행사항을 명시한다.
은행은 자점감사 또는 명령휴가 검사 시 제26조제2항과 관련한 인증기기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제27조(사후관리)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제26조제2항과 관련된 이행사항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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