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4조 ·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한 담보가치 평가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한 담보가치 평가)

은행은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평법인”이라 한다)에 담보가치 평가(탁상 감정평가를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한 감평법인의 지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무작위 지정이 취지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뢰가능 횟수, 지정법인 개수, 지정결과의 유지기간(재의뢰 제한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하며, 해당 기준의 예외 적용시에도 본부부서의 승인 등 강화된 통제절차를 통해 담보가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도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특정 감평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이하 ‘수기(예외)지정’이라 한다)하는 경우 PF대출, 신디케이트론 등 수기(예외)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이 경우 영업점장은 차주‧담보제공자 등 은행 외 이해관계자가 특정 감평법인을 섭외하는 등 부적정한 사유로 수기(예외)지정하지 않도록 지정 사유 및 감평법인 등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