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한 담보가치 평가)
은행은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평법인”이라 한다)에 담보가치 평가(탁상 감정평가를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한 감평법인의 지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무작위 지정이 취지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뢰가능 횟수, 지정법인 개수, 지정결과의 유지기간(재의뢰 제한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하며, 해당 기준의 예외 적용시에도 본부부서의 승인 등 강화된 통제절차를 통해 담보가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도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특정 감평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이하 ‘수기(예외)지정’이라 한다)하는 경우 PF대출, 신디케이트론 등 수기(예외)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이 경우 영업점장은 차주‧담보제공자 등 은행 외 이해관계자가 특정 감평법인을 섭외하는 등 부적정한 사유로 수기(예외)지정하지 않도록 지정 사유 및 감평법인 등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