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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5조 · 사후관리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사후관리)

준법감시부서는 자점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점장(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점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보완 여부를 검토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이행실태 및 제23조 제4항에 따른 교육 및 자기평가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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