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5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기본원칙) 은행은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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