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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3조 · 서류징구의 원칙 및 진위확인 강화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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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서류징구의 원칙 및 진위확인 강화)

은행은 여신신청 고객(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등의 소득, 재직 사실, 사업운영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 방식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적용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공문서상 정보를 적용

제1호 또는 제2호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사문서(공문서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 정보를 적용

은행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마련‧이행한다.

은행이 여신심사 과정에서 매매‧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서 유형별로 별표2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요사항의 일치 여부나 필수사항의 누락‧오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해당 서류의 중요도, 사후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보관 및 폐기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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