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1조 · 준법제보 대상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준법제보 대상)

임직원(용역직, 파견직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 준법제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거나 준법감시부나 검사부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 등 다른 법령이나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거나 준법감시부나 검사부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제보하는 경우에는 준법제보로 보지 아니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거나, 이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와 관련하여 지시 또는 요구받은대로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더라도 지체없이 해당사실을 준법제보하고 제보자가 가담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