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준법제보 대상)
임직원(용역직, 파견직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 준법제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거나 준법감시부나 검사부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 등 다른 법령이나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거나 준법감시부나 검사부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제보하는 경우에는 준법제보로 보지 아니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거나, 이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와 관련하여 지시 또는 요구받은대로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더라도 지체없이 해당사실을 준법제보하고 제보자가 가담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