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전절차)
부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직원에게 명령휴가(대체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불시에 실시하기 위해 명령휴가 전일 오후 5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시스템에 명령휴가 실시예정사실을 등록한다.
부점장은 명령휴가 실시대상자가 명령휴가 전일 업무를 종료한 이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명령휴가 실시예정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통보 이전에는 명령휴가 실시예정사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준법감시인 특명감사에 따른 명령휴가, 부점장에 대한 명령휴가 및 제4조4항에 따른 타 부점 근무 방식은 준법감시인이 실시예정사실을 등록하고 통보하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