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조 (사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직원에게 명령휴가(대체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불시에 실시하기 위해 명령휴가 전일 오후 5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시스템에 명령휴가 실시예정사실을 등록한다.
부점장은 명령휴가 실시대상자가 명령휴가 전일 업무를 종료한 이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명령휴가 실시예정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통보 이전에는 명령휴가 실시예정사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준법감시인 특명감사에 따른 명령휴가, 부점장에 대한 명령휴가 및 제4조4항에 따른 타 부점 근무 방식은 준법감시인이 실시예정사실을 등록하고 통보하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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