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조 · 실시대상자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실시대상자)

은행은 위험직무직원, 장기근무직원 및 동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위험직무직원와 장기근무직원은 제외하며, 이하 "2년이상근무직원"이라 한다)에게 명령휴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근무직원 중 계좌 및 실물을 관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점장은 매년초에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명령휴가 실시대상자를 관련 시스템에 등록(관련 시스템을 통한 자동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다. 다만, 해당연도 중 새롭게 장기근무직원 또는 2년이상근무직원에 해당하게 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실시대상자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수정 등록하고, 등록 후 2개월 이내(위험직무직원으로 수정 등록된 자에 대한 최초 명령휴가는 1년 이내)에 명령휴가를 실시한다.

명령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시대상자로 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긴급한 직무검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명령휴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사후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