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조 (실시대상자)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위험직무직원, 장기근무직원 및 동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위험직무직원와 장기근무직원은 제외하며, 이하 "2년이상근무직원"이라 한다)에게 명령휴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근무직원 중 계좌 및 실물을 관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점장은 매년초에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명령휴가 실시대상자를 관련 시스템에 등록(관련 시스템을 통한 자동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다. 다만, 해당연도 중 새롭게 장기근무직원 또는 2년이상근무직원에 해당하게 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실시대상자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수정 등록하고, 등록 후 2개월 이내(위험직무직원으로 수정 등록된 자에 대한 최초 명령휴가는 1년 이내)에 명령휴가를 실시한다.
명령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시대상자로 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긴급한 직무검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명령휴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사후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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