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5조 (외부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 강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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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 내규상 영업점 전결로 정해져 있는 외부 감정평가서 심사시 영업점장 결재 또는 영업점장에 대한 보고 절차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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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 내규상 영업점 전결로 정해져 있는 외부 감정평가서 심사시 영업점장 결재 또는 영업점장에 대한 보고 절차를 두어야 한다.

은행은 거시경제 여건 등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담보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담보물건 유형(이하 ‘취약 담보물건’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외부 감정평가서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다.

제2항에 따른 지정은 지역‧담보 종류를 구분하여 할 수 있으며, 강화된 검증절차 마련시 별표3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제34조 제3항에 따라 수기(예외)지정한 물건에 대한 외부 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심사기준 강화 등 강화된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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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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