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8조 (고발지시 및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감사위원회)는 고발 등의 제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고발주체에게 고발지시를 할 수 있다.
고발업무 운영기준 상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않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은행장)는 보고의무 및 고발 여부 위반 조치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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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자점감사결과 활용제44조 · 보고제45조 · 기본원칙제46조 · 고발 제외제47조 · 필수 고발대상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8조 · 고발지시 및 징계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일반원칙제50조 · 적정성 평가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