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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8조 · 고발지시 및 징계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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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고발지시 및 징계)

감사(감사위원회)는 고발 등의 제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고발주체에게 고발지시를 할 수 있다.

고발업무 운영기준 상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않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은행장)는 보고의무 및 고발 여부 위반 조치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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