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무검사)
부점장은 명령휴가 실시대상자의 대직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자가 제23조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포함된 이행․확인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한다. 다만, 부점장은 업무전문성 및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직자가 아닌 다른 직원으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직무검사를 수행한 대직자등은 검사결과를 부점장에게 보고한 후 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점장은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실시대상자가 부점장인 경우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부장(해당 부점장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