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6조 (직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점장은 명령휴가 실시대상자의 대직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자가 제23조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포함된 이행․확인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한다. 다만, 부점장은 업무전문성 및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직자가 아닌 다른 직원으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직무검사를 수행한 대직자등은 검사결과를 부점장에게 보고한 후 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점장은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실시대상자가 부점장인 경우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부장(해당 부점장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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