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육 등)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준법제보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준법제보담당부서는 준법제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관리한다.
제21조(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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